인권위 ‘박원순 사건’ 직권조사 착수…강제조사권 없어 난관 예상

인권위 ‘박원순 사건’ 직권조사 착수…강제조사권 없어 난관 예상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8-05 15:49
수정 2020-08-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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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최영애(왼쪽 첫 번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이날 인권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2020. 7.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진은 최영애(왼쪽 첫 번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이날 인권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2020. 7.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한 국가인권위원회가 5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범위가 넓은 만큼 별도의 직권조사단을 꾸린 인권위는 올해 안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달리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이날 “인권위 차별시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9명 규모의 직권조사단을 구성했다”면서 “이날부터 조사를 시작해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단은 인권위가 서지현 검사의 ‘미투’ 이후인 2018년 2월 검찰 내 성폭력 등을 직권조사했을 때보다 3배 많은 규모다.

지난달 28일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과 피해자 법률대리인단의 직권조사 요청서를 접수한 인권위는 그로부터 이틀 뒤에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 사건 등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에서 크게 △성추행, 성적 괴롭힘을 포함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 △서울시의 묵인·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폭력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인권위는 피해자 또는 사건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사건과 관련한 자료 등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조사도 가능하다.

하지만 조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 등 참고인의 진술서 또는 기타 증거자료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협조가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도 국가기관이 인권위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 등을 받더라도 범죄 수사나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 수사를 받는 전직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들이 인권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인권위의 출석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는 가능하지만, 처벌 규정 등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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