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원순 의혹’ 김재련 변호사 무고로 고발당해

[속보] ‘박원순 의혹’ 김재련 변호사 무고로 고발당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8-04 16:03
수정 2020-08-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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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변호사
김재련 변호사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가 4일 “김재련 변호사를 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변호를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동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신 대표는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 여성 모친과 교회 목사 등이 온라인을 통해 ‘박원순 고소장’을 유출·유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와 청와대, 경찰을 의심하고 언론을 통해 이를 알려 관련 시민단체에서 고발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한 김 변호사가 범죄구성요건에 못 미치며 성추행 증거로 증명력이 미흡한 사건을 경찰에 고소했다면서 “오직 언론 플레이로만 의혹을 키워왔는지 의문이 든다”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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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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