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에도 시의회에서 제명. 재판에서 제명 취소 처분
사기혐의로 피소돼 1년여만에 또다시 제명된 이희재 군포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 군포시의회 제공
이 의원은 금정역 일대 개발 사업 토지매수 대행 용역에 개입했다가 개발업자들과 분쟁에 얽힌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매수를 대행하기로 약속하고 계약금과 운영비 2억 8000여만원을 챙기고, 매매 계약서를 하나도 시행사에 주지 않았다며 한 업체로 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이 의원을 직권남용 금지, 품위유지 위반으로 지난달 31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명, 의결했다. 군포시의회 의원 9명(더불어민주당 6명, 미래통합당 3명) 중 7명이 표결에 참석해 6명이 찬성하고 1명은 반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에 이어 1년여 만에 또다시 제명을 당하는 불명예를 당했다. 군포시의회에서 제명된 직후 미래통합당을 탈당했다.
법무사인 이 의원은 2016년부터 3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군포시와 관련된 각종 등기업무를 상당 부분 대행해 수수료를 취해온 것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2019년 5월 시의회에서 제명됐으나 이후 재판에서 비위 사실은 인정되나 처분이 과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제명이 취소됐다.
지난 14일 부적절한 처신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이 의원은 22일 자신의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해명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돌연 사퇴 의사를 번복했다. 이 의원은 “시의원으로 지위를 행사한적도 없는데 직권남용으로 제명된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