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에 서울 동부간선도로·올림픽도로 통제…잠수교·증산교도

집중호우에 서울 동부간선도로·올림픽도로 통제…잠수교·증산교도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08-03 10:20
수정 2020-08-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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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통제된 서울 동부간선도로
전면 통제된 서울 동부간선도로 수도권 강우로 한강과 중랑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3일 오전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동교 부근 내부순환로와의 교차 지점에서 차량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2020.8.3 연합뉴스
서울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요 도로의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일 오전 7시쯤부터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와 여의하류IC, 개화육갑문의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동부간선도로는 이날 오전 5시 10분부터 전면 교통통제 중이다. 이는 한강 상류에 내린 호우로 한강과 중랑천의 수위가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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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간선도로 전면 교통통제…잠수교 증산교도 통제
서울 동부간선도로 전면 교통통제…잠수교 증산교도 통제 왼쪽은 동부간선도로 월릉교 서쪽, 오른쪽은 중랑천 월계1교 부근. 2020.8.3 서울시설공단 CCTV 캡처 연합뉴스
불광천의 통제 수위 9m를 넘어 증산교도 오전 5시 20분부터 출입이 전면통제됐다.

불광천에 접해있는 성중길 증산교사거리∼중동교 하부 지점도 이날 오전 8시 50분쯤부터 교통통제가 계속되고 있다.

잠수교도 전날인 2일 오후부터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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