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4분쯤 구미시 진평동 한 도로에서 택시 승객 A(21)씨가 기사 B(57·여)씨 배를 흉기로 찔러 B씨가 중상을 입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택시에서 내릴 때 문을 세게 닫은 일이 시비가 돼 칼부림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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