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차량 3대 들이받은 창원시의회 의원

만취 상태서 차량 3대 들이받은 창원시의회 의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23 18:49
수정 2020-07-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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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정 창원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차량.  독자 제공
최희정 창원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차량.
독자 제공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13㎞ 넘는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최희정 창원시의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주민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찰과 창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일 오전 0시 1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마산합포구의 한 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는데, 오르막길에 있던 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추가로 충돌했다.

주민들이 사고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최 의원의 음주운전이 들통났다. 당시 최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다음날에서야 최 의원은 창원시의회 본회의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음주사고를 공개 사과했다.

굳은 얼굴로 연단에 오른 최 의원은 “한순간 판단 착오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 시민의 소중한 한표 한표로 당선된 공인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성실히 봉사하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이날 창원시의회는 본회의를 마친 뒤 따로 모여 자정 결의를 했다. 최 의원의 음주운전 사고 외에도 최근 후반기 의회 개원을 전후로 시의회 의원들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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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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