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층 압수수색 좌절…벽에 부딪힌 박원순 수사

서울시 6층 압수수색 좌절…벽에 부딪힌 박원순 수사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7-22 10:51
수정 2020-07-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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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박 시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3선 고지에 오른 다음 날 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9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박 시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3선 고지에 오른 다음 날 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관계자들의 방임·묵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서울시청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비서실이 있는 서울시청 6층과 박 전 시장 사망 당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휴대전화와 관련해서 “변사 사건 관련 포렌식은 할 수 있지만, 성추행 고소 사건으로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7일 경찰이 박 전 시장이 사용한 휴대전화 3대에 대해 신청한 통신영장도 기각했다. 경찰은 변사 경위 파악을 근거로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박 전 시장의 사망에서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봤다.

압수수색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수사는 난관을 맞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 관계자들의 방조 혐의는 본건인 성추행 혐의가 어느 정도 밝혀진 상태여야 적용할 수 있는데,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 수사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 같다”며 “방조 의혹과 고소장 문건 유통 경위 등 다른 고발 사건 수사로 우회로를 택하려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관련 수사가 어려워진다.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추후 보강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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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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