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측 “내일 오전 11시 2차 기자회견”

박원순 피해자 측 “내일 오전 11시 2차 기자회견”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21 18:12
수정 2020-07-21 18: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오른쪽 두 번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전 시장의 범행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오른쪽 두 번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전 시장의 범행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오는 2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21일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 측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22일 오전 11시에 연다. 기자회견을 함께 주최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기자회견 장소는 참석 확정된 분들께 개별 안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차 기자회견에 이어 피해자인 전 비서 A씨는 이번에도 참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 조사단에 대한 입장과 답변, 그 외 쟁점에 대한 피해자 지원단체 및 법률대리인 입장, 향후 방안 등에 대해 밝힌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온·세상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2차 기자회견에서는 “궁금해하시는 것들, 오해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 다 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