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인노래방, 방역수칙 지키면 영업 가능”

서울시 “코인노래방, 방역수칙 지키면 영업 가능”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7-10 11:00
수정 2020-07-10 1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10대 방역수칙 발표
1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이용 제한
방역조치 위반시 집합금지로 전환

코인노래방. 서울신문 DB
코인노래방.
서울신문 DB
 서울시가 10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코인노래방에 대해 선별적으로 영업을 허가한다.

 서울시가 10일 밝힌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10대 방역수칙’은 정부의 7대 수칙보다 강화됐다. 기존 정부의 7대 수칙은 전자출입명부에 의한 고객명부 작성, 출입구 유증상자 확인 및 출입제한, 사업주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 종사자 1일 1회 점검 및 유증상시 퇴근,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영업 전후 실내소독, 부스 소독 등 지침 준수다. 서울시는 관리자 상주, 자연 및 기계환기, 1개 부스당 2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 3개 수칙을 추가했다. 1개 부스당 이용자 1명이 원칙이지만 최대 2명까지 가능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초 코인노래방을 통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자 관내 617개 모든 코인노래방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 방역전문가 및 시 지속방역추진단 자문 등을 통해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코인노래방 방역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영업을 재개하려면 사전 신청, 현장실사, 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 제출, 자치구 심의, 영업재개 통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현장실사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자치구별 심의과정에서 방역수칙 준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영업을 재개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조해 10대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예고 없이 수시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10대 방역수칙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되며,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하고 조율하는 핵심 기구다. 더욱이 이번 위원회는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까지 연달아 수행한다. 이는 곧 양 기관의 재정 흐름을 주도하고 주요 사업의 경중을 가려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 의원은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사업과 예산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 투입의 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살림을 책임지는 예결위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장과 위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umbnail -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