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인노래방, 방역수칙 지키면 영업 가능”

서울시 “코인노래방, 방역수칙 지키면 영업 가능”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7-10 11:00
수정 2020-07-10 1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10대 방역수칙 발표
1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이용 제한
방역조치 위반시 집합금지로 전환

코인노래방. 서울신문 DB
코인노래방.
서울신문 DB
 서울시가 10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코인노래방에 대해 선별적으로 영업을 허가한다.

 서울시가 10일 밝힌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10대 방역수칙’은 정부의 7대 수칙보다 강화됐다. 기존 정부의 7대 수칙은 전자출입명부에 의한 고객명부 작성, 출입구 유증상자 확인 및 출입제한, 사업주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 종사자 1일 1회 점검 및 유증상시 퇴근,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영업 전후 실내소독, 부스 소독 등 지침 준수다. 서울시는 관리자 상주, 자연 및 기계환기, 1개 부스당 2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 3개 수칙을 추가했다. 1개 부스당 이용자 1명이 원칙이지만 최대 2명까지 가능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초 코인노래방을 통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자 관내 617개 모든 코인노래방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 방역전문가 및 시 지속방역추진단 자문 등을 통해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코인노래방 방역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영업을 재개하려면 사전 신청, 현장실사, 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 제출, 자치구 심의, 영업재개 통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현장실사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자치구별 심의과정에서 방역수칙 준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영업을 재개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조해 10대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예고 없이 수시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10대 방역수칙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되며,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서울 문화 불균형 해소하고 ‘새로운 실버세대’ 위한 고품격 문화 복지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문화 격차 해소와 학생 예술 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새로운 실버세대(1차 베이비부머)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문화콘텐츠 기획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누구나 클래식 2026’ 신년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시민 4000여 명의 투표로 선정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등의 수준 높은 공연이 ‘관람료 선택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턱 없이 제공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대규모 클래식 공연장과 고급 문화 인프라가 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클래식 서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종문화회관을 강북 문화의 베이스캠프로 삼아 관련 예산을 늘리고 공연 횟수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예술 교육과의 연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 학교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과 같은 최고의 무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무대 공유 프로젝트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서울 문화 불균형 해소하고 ‘새로운 실버세대’ 위한 고품격 문화 복지 확대해야”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