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이미지. 서울신문DB
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라임의 투자를 받은 리드의 자금 44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김정수 리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리드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다 잠적해 수배 대상에 올랐다가 지난 6일 검찰에 자수해 체포됐다.
김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로 2018년 5월쯤 리드의 회사 자금 4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2017년부터 라임자산운용의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를 포함해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에게도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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