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CCTV 추가 영상. JTBC 방송화면 캡처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1)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사는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 복도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해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