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도 증상이 없는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되면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5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이 완화된다. 그동안 격리해제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번 연속 음성이 나와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무증상자는 현재는 확진 후 7일째 연속 2회 음성이 나와야 격리해제되지만,앞으로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한 기간 동안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격리해제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증상자는 현재는 검사기준과 임상경과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격리해제가 되지만, 앞으로는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는 경우에도 격리해제된다”며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는 등 임상증상이 호전되면 격리에서 해제된다”고 말했다.
이번 격리해제 완화 조치는 임상증상이 호전돼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5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이 완화된다. 그동안 격리해제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번 연속 음성이 나와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무증상자는 현재는 확진 후 7일째 연속 2회 음성이 나와야 격리해제되지만,앞으로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한 기간 동안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격리해제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증상자는 현재는 검사기준과 임상경과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격리해제가 되지만, 앞으로는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는 경우에도 격리해제된다”며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는 등 임상증상이 호전되면 격리에서 해제된다”고 말했다.
이번 격리해제 완화 조치는 임상증상이 호전돼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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