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잃어 부인 동의만 받고 채혈한 음주운전은 무죄”

“의식 잃어 부인 동의만 받고 채혈한 음주운전은 무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22 10:34
업데이트 2020-06-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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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전·사후 영장 없는 채혈은 위법한 증거 수집”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영장 집행 없이 채혈로 음주 수치를 측정했는데, 법원이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황지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자정쯤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이 병원에 도착해 A씨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 음주가 의심됐지만 A씨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의식을 잃어 음주 측정을 하거나 채혈 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A씨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운전자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경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지 않아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A씨 동의 없이 채혈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하고, 이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황에서 채혈된 혈액에 기초한 증거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유사한 판례는 종종 있어 왔다.

2011년 4월에도 대법원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어 병원에 실려 온 운전자에 대해 경찰관이 법원의 사전·사후 영장 없이 운전자 동서의 동의만 받고 채혈해 증거로 제출한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한 증거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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