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이 우선’ VS ‘형평성 어긋나’... 9급 자가격리자 자택시험 논란

‘방역이 우선’ VS ‘형평성 어긋나’... 9급 자가격리자 자택시험 논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6-08 15:14
수정 2020-06-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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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3일 지방공무원 공채 자가격리자 자택시험

발열검사도 철저히
발열검사도 철저히 30일 서울시내 한 학교에 마련된 경찰 순경 공채 필기시험장에 응시생들이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 2020.5.30
연합뉴스
“동일한 장소·조건에서 시험을 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지방직 공채 응시자)

“자가격리자의 지역간 이동을 고려, 방역을 우선한 결정이다.”(행정안전부 관계자)

정부가 오는 13일로 예정된 지방직 공무원 9급 공채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자택시험’을 허용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응시자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험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자가격리자가 ‘전파자’로서 지역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동선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8일 지방자치단체원서접수센터와 각 시도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험공고에 따르면 ‘자택시험이 가능하다’고 정확히 명시한 시도는 서울, 대구, 전북 등 3곳이다. 응시자 중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사람은 시험일 전까지 해당 지자체에 응시 신청을 해야 한다. 나머지 14개 시도는 ‘시험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만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시험과 관련해 ‘자가격리자는 자택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보냈다.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지자체들도 자택시험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자택시험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했던 2015년에 서울·대전 등의 지자체에서 실시한 적이 있다.

응시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이디 ‘chick****’는 “심리적 안정감, 시험장까지의 이동거리 등이 응시자의 컨디션에 영향을 끼치는데 자가격리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너무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아이디 ‘morbw****’도 “(응시자들은) 당일이나 전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르는데 자택시험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지난달 치러진 순경공채 필기시험과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에선 자가격리자가 집이 아닌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봤다.

행안부는 자가격리자의 지역간 이동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직 공채는 전국에서 치르는 시험이다 보니 자가격리자가 (다른 시험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응시자가 24만명이나 된다. 순경공채(5만명), 5급공채(1만명)와 규모 자체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에선 자택시험을 치르는 수험자 집에 감독관, 간호사, 경찰 등 최대 4명을 집으로 보내는 것을 비롯해, 자가격리자에게 시험장과 동일한 책걸상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최대한 동일한 조건을 부여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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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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