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배후설’ 제기에 이용수 할머니 “내 나이 돼 봐라”

김어준 ‘배후설’ 제기에 이용수 할머니 “내 나이 돼 봐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27 10:00
수정 2020-05-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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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옛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비판하고 나선 이용수(92) 할머니의 기자회견문에 대해 방송인 김어준씨가 “할머니가 쓴 글이 아닌 게 명백하다”며 배후설을 제기하자 이용수 할머니가 “당신도 내 나이 돼 봐라, 글이 똑바로 써지나”라며 받아쳤다.

김어준 “기자회견문, 할머니가 안 쓰고 누군가 관여하는 게 명백”김어준씨는 지난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이용수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것이 명백해 보인다. 누군가 왜곡에 관여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특히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문 내용 중 “소수 명망가에 의존하지 않고 정대협 성과를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역량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그 연세 어르신이 쓰는 용어가 아닌 시민단체들이 조직을 이끌 때 드러나는 단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용수 할머니의 배후에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배후설’을 제기했다.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이 최용상 대표의 주장과 비슷하고 최용상 대표의 논리가 사전 기자회견문에도 등장한다고 김어준씨는 강조했다.

이용수 할머니 “내 나이 돼 봐라, 글 똑바로 쓰나”김어준씨의 ‘배후설’ 제기에 이용수 할머니와 할머니의 수양딸 곽모씨는 강하게 부정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같은 날 오후 JT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무식한 사람이지만 기자회견문은 내가 읽다 쓰다 이러다 썼다”면서 “옆에 (수양)딸이 있으니까 이대로 똑바로 써 달라고 했다”면서 기자회견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이어 김어준씨를 겨냥해 “당신도 내 나이 되어 봐라, 글 똑바로 쓰나.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다.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며 불쾌한 심경을 내비쳤다.

곽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생각으로 어머님의 주변에는 어머님의 생각을 정리해 줄 만한 사람조차 없다는 오만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라며 김어준씨의 인식을 꼬집으며 “(기자회견문은) 어머님의 구술을 문안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곽씨는 자신이 이용수 할머니의 말을 듣고 수정한 것을 다시 보여드리는 과정을 통해 기자회견문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문자로 정리될 때 말투 달라지는 건 당연”김어준씨의 ‘배후설’ 제기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적절하지 않다”면서 “어른의 말씀이 문자로 정리될 때 말투가 당연히 달라진다. 저만 해도 제가 직접 쓰는 기자회견문과 내 말투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것을 가지고 마치 무슨 배후가 있는 것처럼 본질을 흐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용수 할머니가 미래 세대에게 주는 열쇠, 지금 돌아봐야 할 지난 30년간의 위안부 관련 운동의 반성적 회고를 할 때가 된 것”이라며 “누구도 그 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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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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