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배후설’ 제기에 이용수 할머니 “내 나이 돼 봐라”

김어준 ‘배후설’ 제기에 이용수 할머니 “내 나이 돼 봐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27 10:00
수정 2020-05-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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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옛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비판하고 나선 이용수(92) 할머니의 기자회견문에 대해 방송인 김어준씨가 “할머니가 쓴 글이 아닌 게 명백하다”며 배후설을 제기하자 이용수 할머니가 “당신도 내 나이 돼 봐라, 글이 똑바로 써지나”라며 받아쳤다.

김어준 “기자회견문, 할머니가 안 쓰고 누군가 관여하는 게 명백”김어준씨는 지난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이용수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것이 명백해 보인다. 누군가 왜곡에 관여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특히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문 내용 중 “소수 명망가에 의존하지 않고 정대협 성과를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역량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그 연세 어르신이 쓰는 용어가 아닌 시민단체들이 조직을 이끌 때 드러나는 단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용수 할머니의 배후에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배후설’을 제기했다.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이 최용상 대표의 주장과 비슷하고 최용상 대표의 논리가 사전 기자회견문에도 등장한다고 김어준씨는 강조했다.

이용수 할머니 “내 나이 돼 봐라, 글 똑바로 쓰나”김어준씨의 ‘배후설’ 제기에 이용수 할머니와 할머니의 수양딸 곽모씨는 강하게 부정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같은 날 오후 JT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무식한 사람이지만 기자회견문은 내가 읽다 쓰다 이러다 썼다”면서 “옆에 (수양)딸이 있으니까 이대로 똑바로 써 달라고 했다”면서 기자회견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이어 김어준씨를 겨냥해 “당신도 내 나이 되어 봐라, 글 똑바로 쓰나.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다.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며 불쾌한 심경을 내비쳤다.

곽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생각으로 어머님의 주변에는 어머님의 생각을 정리해 줄 만한 사람조차 없다는 오만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라며 김어준씨의 인식을 꼬집으며 “(기자회견문은) 어머님의 구술을 문안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곽씨는 자신이 이용수 할머니의 말을 듣고 수정한 것을 다시 보여드리는 과정을 통해 기자회견문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문자로 정리될 때 말투 달라지는 건 당연”김어준씨의 ‘배후설’ 제기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적절하지 않다”면서 “어른의 말씀이 문자로 정리될 때 말투가 당연히 달라진다. 저만 해도 제가 직접 쓰는 기자회견문과 내 말투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것을 가지고 마치 무슨 배후가 있는 것처럼 본질을 흐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용수 할머니가 미래 세대에게 주는 열쇠, 지금 돌아봐야 할 지난 30년간의 위안부 관련 운동의 반성적 회고를 할 때가 된 것”이라며 “누구도 그 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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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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