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남편, 아내 명의 정의연 후원계좌 홍보” 檢 고발 당해

“윤미향 남편, 아내 명의 정의연 후원계좌 홍보” 檢 고발 당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5-25 13:03
수정 2020-05-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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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준비생모임, 尹남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정의연 감사 고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서울신문 DB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서울신문 DB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남편인 김삼석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정의연이 아닌 아내인 윤 당선인 명의 후원 계좌를 홍보한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김씨, 실제 없는 기자 명의로 기사작성”
사문서 위조·포털 업무 방해 혐의 주장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5일 “수원시민신문 대표인 김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김씨가 2015년 9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유럽 캠페인 소식을 다룬 기사를 쓰면서, 이사장이었던 아내 윤 당선인 개인 명의 계좌를 모금 계좌로 기재해 윤 당선인과 공범 관계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정의연과 정대협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단체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올려 여러 차례 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김씨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자 명의로 기사를 작성한 뒤 지면과 인터넷에 게시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기사 제휴를 맺은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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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힌 정의연
문닫힌 정의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투명성 문제 등을 폭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이 예정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의 문이 닫혀있다. 2020.5.25 연합뉴스
‘정의연 감사’ 회계사 이모씨도 고발
“올바르게 회계 안 해 범죄사실 공모”
이밖에 정의연 감사를 맡고 있는 회계사 이모씨도 업무상횡령,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이씨에 대해 “만약 피고발인이 올바르게 회계감사를 했다면 정의연과 정대협의 기부금 및 국가보조금이 유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정의연·정대협 관계자들과 범죄사실을 공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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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준모는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윤 당선인과 정의연·정대협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중에는 2018년 경기도 안성에 평화의소녀상을 건립하면서 6800여만원을 신고 없이 모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도 포함됐다.
민주당 이규민 당선자와 윤미향 당선자
민주당 이규민 당선자와 윤미향 당선자 서울신문DB·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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