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주점 뜻 무엇? 경기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

감성주점 뜻 무엇? 경기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5-23 13:44
수정 2020-05-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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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주점 자료사진
감성주점 자료사진 뉴스1
경기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 양상이 커짐에 따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렸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방이 추가됐다.



경기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정오부터 6월 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도내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 추가돼 총 8363곳이다.



이에 다소 생소한 단어인 ‘감성주점 뜻’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감성주점은 일반 술집과 비슷하지만 클럽처럼 춤을 추고 놀 수 있는 새로운 콘셉트의 유흥시설이다. 이용객은 주로 대학생이나 20대 사회초년생들이다.



클럽처럼 입장료나 춤추는 공간은 따로 없지만 술을 마시는 좌석 사이에서 춤을 출 수 있다. 이성 간 만남이 자유로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클럽과 마찬가지로 사람 간 밀접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 또한 지난 9일부터 감성주점을 비롯해 클럽,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22일부터 코인노래방에도 무기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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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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