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주점 뜻 무엇? 경기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

감성주점 뜻 무엇? 경기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5-23 13:44
수정 2020-05-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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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주점 자료사진
감성주점 자료사진 뉴스1
경기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 양상이 커짐에 따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렸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방이 추가됐다.



경기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정오부터 6월 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도내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 추가돼 총 8363곳이다.



이에 다소 생소한 단어인 ‘감성주점 뜻’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감성주점은 일반 술집과 비슷하지만 클럽처럼 춤을 추고 놀 수 있는 새로운 콘셉트의 유흥시설이다. 이용객은 주로 대학생이나 20대 사회초년생들이다.



클럽처럼 입장료나 춤추는 공간은 따로 없지만 술을 마시는 좌석 사이에서 춤을 출 수 있다. 이성 간 만남이 자유로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클럽과 마찬가지로 사람 간 밀접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 또한 지난 9일부터 감성주점을 비롯해 클럽,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22일부터 코인노래방에도 무기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인화 서울시의원, 개포동 242번 버스 증차·2413번 집중배차로 주민 교통 불편 개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인화 의원(국민의힘·강남3)이 개포동 일대 주민들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 교통실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온 끝에, 지난 28일을 기점으로 개포동 노선인 242번 버스의 증차와 2413번 버스의 출퇴근대 집중 배차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중랑차고지~개포동을 운행하는 242번 버스는 기존 19대에서 20대로 1대 늘어나며, 배차간격도 기존 10~17분에서 9~17분으로 조정된다. 성수동~개포동을 운행하는 2413번 버스 역시 출근 시간대(06:30~09:30)와 퇴근 시간대(17:00~20:00) 운행이 강화돼 해당 시간대 배차간격이 기존보다 1~2분 단축된다. 이번 운행 개편은 개포동 주민들이 겪어온 출퇴근길 버스 이용의 불편 사항을 접수한 이 의원이 서울시에 증차 및 배차 간격 조정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서울시 교통실이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교통 여건과 시민들의 이동 수요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종 운행 계획에 반영한 결실이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작은 변화가 실제 생활에서는 큰 편의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개포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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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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