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주점 뜻 무엇? 경기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

감성주점 뜻 무엇? 경기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5-23 13:44
수정 2020-05-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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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주점 자료사진
감성주점 자료사진 뉴스1
경기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 양상이 커짐에 따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렸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방이 추가됐다.



경기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정오부터 6월 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도내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 추가돼 총 8363곳이다.



이에 다소 생소한 단어인 ‘감성주점 뜻’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감성주점은 일반 술집과 비슷하지만 클럽처럼 춤을 추고 놀 수 있는 새로운 콘셉트의 유흥시설이다. 이용객은 주로 대학생이나 20대 사회초년생들이다.



클럽처럼 입장료나 춤추는 공간은 따로 없지만 술을 마시는 좌석 사이에서 춤을 출 수 있다. 이성 간 만남이 자유로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클럽과 마찬가지로 사람 간 밀접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 또한 지난 9일부터 감성주점을 비롯해 클럽,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22일부터 코인노래방에도 무기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1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수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환기수직구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공사 중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한 위원회는 “광화문 일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수해 예방 차원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를 동시 진행 중에 있는 만큼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30년에는 국제적인 방재 도시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대규모 침수 피해를 계기로 추진되는 서울시 수방 대책의 핵심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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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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