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쓰셨네요. 죄송하지만 탑승 금지입니다”

“마스크 안 쓰셨네요. 죄송하지만 탑승 금지입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5-13 10:12
수정 2020-05-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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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중구 지하철 시청역 자판기에 마스크가 비치돼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 혼잡도(승차정원 대비 탑승객 수)가 150% 이상에 도달해 열차 내 이동이 어려운 ‘혼잡 단계’에 이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마스크를 갖고 오지 않은 승객들을 위한 덴탈마스크를 전 역사의 자판기 등에서 시중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0.5.12 뉴스1
12일 서울 중구 지하철 시청역 자판기에 마스크가 비치돼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 혼잡도(승차정원 대비 탑승객 수)가 150% 이상에 도달해 열차 내 이동이 어려운 ‘혼잡 단계’에 이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마스크를 갖고 오지 않은 승객들을 위한 덴탈마스크를 전 역사의 자판기 등에서 시중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0.5.12
뉴스1
대중교통 생활 속 거리두기 방안
서울교통공사, SNS에 혼잡도 예보
오늘(13일)부터 서울 지하철 혼잡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다. 마스크를 가져오지 않았을 경우 역사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승차정원 대비 탑승객 수를 나타낸 ‘지하철 혼잡도’가 150%이상으로, 열차 내 이동이 어려운 ‘혼잡 단계’일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이 제한된다. 역무원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개찰구 진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강남역·홍대입구역·신도림역·고속터미널역 등 혼잡이 심한 10개 주요 역과 10개 환승역 승강장에 다음 달부터 안전요원을 배치해 승객들이 승차 대기선과 안전거리를 지키며 탑승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출·퇴근 시간에 추가 전동차를 배치해 혼잡도를 낮추기로 했다. 혼잡도 170% 이상이 되면 안내요원의 탑승 통제와 혼잡구간을 무정차로 통과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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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소지 승객을 위해 덴탈마스크를 전 역사의 자판기(448곳), 통합판매점(118곳), 편의점(157곳)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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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승객으로 가득 찬 서울 지하철 2호선. 연합뉴스
출근길 승객으로 가득 찬 서울 지하철 2호선.
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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