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연락처 허위 기재 역학조사 방해 적용 무리

방문자 연락처 허위 기재 역학조사 방해 적용 무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5-12 22:04
수정 2020-05-13 06: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입명부 소홀 사업주 책임은

이미지 확대
사진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의 9일 오후 모습. 2020.5.9 연합뉴스
사진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의 9일 오후 모습. 2020.5.9 연합뉴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재확산 과정에서 부실한 출입 명부가 도마에 올랐다. 허위로 정보를 기재한 방문자와 함께 이를 사실상 방치한 사업주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파악된 이태원 클럽 방문자 5517명 중 현재 연락이 닿지 않은 인원은 1982명이다. 당국은 이들이 일부러 연락을 피하거나 허위로 기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감염병예방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또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강제하지 않았다면 연락처를 허위로 적었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결국 서울시는 전날 클럽 방문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강제카드를 꺼내 들었다. 감염병예방법은 지자체가 감염병 의심환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는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도 추후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염병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법률사무소)는 “사업주가 허위로 기재하는 등 상당한 과실이 있지 않은 이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위원 위촉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민·관·학 정책협의체’ 발족식에 참석해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의 핵심 사업인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공론의 장이다. 협의체는 서대문구를 포함한 마포·종로·성북·중랑·노원 등 사업 영향이 큰 6개 자치구의 시·구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 총 67명으로 구성됐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내부순환로 성산IC부터 북부간선도로 신내IC까지 약 20.5km 구간 지하에 왕복 6차로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37년까지 노후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도로를 확충해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앞으로 ‘주민 협의체’의 일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전문가 그룹의 기술적 검토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민·관·학 정책협의체는 갈등을 줄이고 문제 해결의 지혜를 모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위원 위촉

2020-05-1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