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노인은 5부제 예외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노인은 5부제 예외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5-06 17:59
수정 2020-05-06 18: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5세 이상 어르신은 7일부터 요일 상관 없이 신청

이미지 확대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신문DB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신문DB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할 때 65세 이상 노인은 5부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내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5부제 예외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0~50만원을 지급한다. 마스크 구매와 마찬가지로 요일별로 5부제를 적용해 신청 받는다.

 박 시장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어르신들이 5부제로 신청받는 것을 모르고 오셨다가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한다”며 “가끔은 공무원들과 실랑이가 있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내일(7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한해 5부제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실시해 어르신들이 헛걸음 하는 일을 막겠다”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주민센터로 전화 주시면 직접 방문해 신청 받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18일부터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며 “이때에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한해 5부제 예외 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고 주장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