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또…이번엔 지하철 성추행 혐의

서울시 공무원 또…이번엔 지하철 성추행 혐의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5-04 15:44
수정 2020-05-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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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조치…혐의 입증될 경우 징계
서울시, 연이은 성 비위 논란에 ‘당혹’
노조 “치부 감추는 게 아니라 반성해야”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이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대기발령 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청 소속 5급 사무관 A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지하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여성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을 스스로 알려옴에 따라 사건 당일 직위해제(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그는 출근시간대 지하철이 붐벼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이 이뤄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직원들의 연이은 성 비위 논란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한 서울시 소속 직원이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사건 소식이 전해졌다. 4·15 총선 하루 전날 이 직원은 동료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입건됐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일련의 성 비위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는 “공직사회가 떳떳해 지려면 스스로의 치부를 감추는 게 아니라 진솔하게 알리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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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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