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에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함으로써 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약 270만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원에 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지원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목적이 소득보전과 소비촉진을 위한 점 그리고 전 국민으로 확대 지급방침으로 변경된 것으로 고려해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무단이탈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기존대로 지급되지 않는다. 자가격리자는 14일간 격리이행을 준수하면 4인가족 기준으로 123만원을 받게 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약 270만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원에 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지원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목적이 소득보전과 소비촉진을 위한 점 그리고 전 국민으로 확대 지급방침으로 변경된 것으로 고려해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무단이탈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기존대로 지급되지 않는다. 자가격리자는 14일간 격리이행을 준수하면 4인가족 기준으로 123만원을 받게 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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