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공무원들.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부모 공무원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받는 유아휴직 수당을 월 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인상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한액도 월 15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부모 공무원들도 민간 부문 노동자와 같은 수준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 4개월 차 이후 육아휴직 수당도 오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4∼6개월 차에는 월 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원), 7∼12개월 차에는 월 봉급액의 50%(상한액 120만원)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육아휴직 4∼12개월 차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월봉급액의 50%를 지급하되 수당 상한을 120만원으로 제한해 적용했다.
개정안은 29일 입법예고 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한부모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육아휴직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모범 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큰소리 나면 쓰러져”…김다현 저격 심수봉 ‘이 병’ 앓고 있었다 [헬스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31826_N2.jpg.webp)

![thumbnail - “1년 380번 술 마셨다”는 이봉원…‘술톤’ 싹 사라진 얼굴, ‘이것’ 때문[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01714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