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여신도에 그루밍 성폭력’ 혐의 30대 목사 영장 기각

[속보]‘여신도에 그루밍 성폭력’ 혐의 30대 목사 영장 기각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4-14 22:17
업데이트 2020-04-14 22: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피의자 모든 범행 부인, 구속 상태서 방어권 보장 필요”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목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 성행위 등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37)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피의자의 관계, 언론 보도 경위, 피해자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부 범죄 사실에 의문이 있다”면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도주 우려가 적고 피해자 조사가 끝나 증거가 모두 수집돼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부모가 담임목사로 있는 인천 모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아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회 여성 신도 4명은 2018년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여성 신도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