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 1년간 논의 지지부진…법 개정 나서야”

시민단체,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 1년간 논의 지지부진…법 개정 나서야”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4-10 13:27
수정 2020-04-10 1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시민단체들이 모여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1년을 평가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위해 즉각 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1년 전인 지난해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체법을 마련해야 한다.

모낙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면서 “21대 국회는 낙태죄를 전면 비범죄화하는 법안 마련에 힘쓰고 정부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갖추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요 정당에 안전한 임신중지 관련 공개 질의서를 보냈지만 정의당을 제외한 정당에서는 답변을 받지 못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나영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보건의료 현실, 법과 정책은 1년 전과 다를게 없다”면서 “국가의 책임은 낙태죄 처벌 조항 삭제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정책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임신중지에 대한 모든 서비스는 공식적인 의료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21대 국회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고민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칠성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2026 위기관리회의 SEOUL’ 개최 축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이끄는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이 17일 마포구 호텔나루 서울 앰갤러리에서 개최된 제23회 ‘2026 위기관리회의(Crisis Management Conference) SEOUL’ 개회식 현장을 찾았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축하 인사를 건네는 한편, 참가 회원도시들이 서로 손을 잡고 지속가능한 재난안전 협력 체계를 다져나가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위기관리회의는 회원도시 간 재난 예방과 위기관리 노하우를 나누고자 만든 ‘위기관리네트워크’의 국제 순회 회의다. 2003년 도쿄에서 첫발을 뗀 이래 올해로 23회를 맞이했으며, 서울시는 2005년과 2011년, 2017년에 이어 이번에 통산 네 번째 개최 도시가 됐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 축사에 나선 박칠성 위원장은 “최근 우리가 직면한 이상기후와 복합재난은 단일 도시의 힘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진 도시들이 축적해 온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재난 대응 역량을 함께 모색하는 이번 회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공동의 연대를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thumbnail - 박칠성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2026 위기관리회의 SEOUL’ 개최 축하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