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 1년간 논의 지지부진…법 개정 나서야”

시민단체,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 1년간 논의 지지부진…법 개정 나서야”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4-10 13:27
수정 2020-04-10 1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시민단체들이 모여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1년을 평가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위해 즉각 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1년 전인 지난해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체법을 마련해야 한다.

모낙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면서 “21대 국회는 낙태죄를 전면 비범죄화하는 법안 마련에 힘쓰고 정부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갖추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요 정당에 안전한 임신중지 관련 공개 질의서를 보냈지만 정의당을 제외한 정당에서는 답변을 받지 못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나영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보건의료 현실, 법과 정책은 1년 전과 다를게 없다”면서 “국가의 책임은 낙태죄 처벌 조항 삭제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정책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임신중지에 대한 모든 서비스는 공식적인 의료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21대 국회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고민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