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져 나온 시민들… 방심도 쏟아집니다

쏟아져 나온 시민들… 방심도 쏟아집니다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4-05 23:52
수정 2020-04-06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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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 흔들린 방역의식

윤중로 벚꽃축제 취소에도 행렬 이어져
한강둔치선 마스크 벗고 배달음식 즐겨
공중화장실 긴 줄… 상춘객들 1020 많아
“사태 장기화로 경각심 느슨”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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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보다 안전
꽃보다 안전 정부가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수를 하루 50명 내외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9일까지 2주 연장했지만 봄을 즐기려는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으로 연결되는 여의나루역 벚꽃길이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영등포구 직원(왼쪽 아래)들은 ‘2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실내보다는 안전하겠죠. 마스크 썼으니까 괜찮아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시민공원에서 배달음식을 건네받던 20대 김모씨는 코로나19가 불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입가에 걸린 마스크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김씨는 7명의 일행이 기다리는 돗자리로 돌아가자마자 마스크를 벗고 치킨을 먹었다.

벚꽃이 절정을 이룬 이날 여의도한강시민공원은 시민들로 북적였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윤중로 벚꽃축제가 취소되고 한강 주차장이 폐쇄됐음에도 사람들은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한강 둔치로 쏟아져 나왔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학원 등의 운영 제한도 19일까지 계속된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과 해외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100명 안팎인 신규 확진환자 수를 하루 평균 50명 내외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하지만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늘면서 참여가 저조한 것이 문제다. 정부가 SKT 이동통신 기지국을 분석해 보니 코로나19 발생 4주차인 3월 1일 하루 인구 이동량이 849만건으로 최저점을 찍었다가 서서히 회복해 토요일인 3월 28일 1302만건으로 저점 대비 5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강공원을 찾은 상춘객 대부분은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그늘막 설치가 금지되자 대신 돗자리를 펴고 앉아 담소를 즐겼다. 마스크를 벗고 벚나무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기도 했다. 한강 편의점 앞에 걸린 사회적 거리두기 현수막이 무색하게 손님들은 라면 조리기계 4개 앞에서 서로 어깨를 부딪치며 라면을 끓였다. 여자 화장실 앞에도 긴 줄이 생겼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지만 오후가 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귀띔했다. 시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한강공원 이용객은 지난해 111만 9000명에서 올해 143만 4000명으로 약 28% 증가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4-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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