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오늘도 예배 강행...서울시 현장점검 나선다

사랑제일교회, 오늘도 예배 강행...서울시 현장점검 나선다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4-05 11:44
수정 2020-04-05 12: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주일 연합예배’ 참석하는 신도들
‘주일 연합예배’ 참석하는 신도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29일 오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2020.3.29 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담임목사인 서울 사랑제일교회가 주일 예배를 강행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정상적으로 예배를 갖는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음에도 강행하는 것.

교회 측은 신도 간 일정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예배당 소독 등을 진행하면 예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시와 성북구청, 경찰 등은 이날 예배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방역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하게 살필 예정이다.

서울시는 각 교회에 온라인 예배 전환을 권고하는 동시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7대 수칙을 준수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7대 수칙은 Δ입장 전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유무 확인 Δ마스크 착용 Δ손소독제 비치 Δ예배시 신도 간 2m 이상 거리 유지 Δ식사 제공 금지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참여하는 개개인은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예배를 강행하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 및 접촉자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시는 집회금지명령 위반으로 사랑제일교회를 종암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대상은 박중섭 목사와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 참석자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