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세금 낸 이주민 재난지원금 왜 못 받죠

똑같은 세금 낸 이주민 재난지원금 왜 못 받죠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4-02 23:50
수정 2020-04-03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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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대부분 지역 외국인 지급 제외…“차별 없는 재난 대책 수립을”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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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들도 똑같이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세, 주민세를 내는데 왜 재난지원금을 못 받나요?”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한 말이다. 이주공동행동 등 62개 이주민 인권단체는 이날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지만 오히려 이주민 계층을 소외시킨다”며 “인권침해를 멈추고 차별 없는 재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위에 진정서도 제출했다.

앞서 경기도는 도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지만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지만, 외국인은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인 자녀가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제한을 뒀다. 반면 안산시는 외국인에게도 1인당 7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주민들은 난민, 인도적 체류자, 중국동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키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서울에 사는 난민 신청자 하산 아흐메드는 “바이러스와 경제 위기는 내국인과 이주민을 구분하지 않는다”면서 “마스크 등 최소한의 물품을 사지 못하고 있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장은 “독일은 (세금번호가 있는 자영업자 등) 모든 내외국인에게 코로나19 즉시 지원금을 주고, 포르투갈은 난민에게 임시 시민권을 준다”면서 “국적과 인종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비자 종류에 따라 외국인도 현금성 지원금을 줬지만, 코로나19 지원금은 미국인 성인을 대상으로 발표된 상태다. 호주는 구직자·청년·농가 수당 등을 받는다면 이민자도 코로나19 보조금 지원 대상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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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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