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위한“착한임대인”에 성남시 재산세 감면

상생 위한“착한임대인”에 성남시 재산세 감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4-01 15:23
수정 2020-04-0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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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5개월 간 상·하수도 요금 50%도

경기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에게 2020년 정기분 재산세를 인하율에 따라 감면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상생하는 임대문화 정착운동인 ‘착한임대인 운동’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자는데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해 시는 7월 건축물과 9월 토지에 부과되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대료 인하율에 비례해 임대면적에 대한 재산세 본세액의 최대 10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단, 감면되는 재산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85%까지만 감면율을 적용 할 수 있으며,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유흥 등 사치성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의안을 3월 31일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동의 받았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대인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심사 후 2020년 7월 및 9월 재산세에 적용되어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성남시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5개월 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처다.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등 모든 업종이 감면 대상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4월 고지분부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 부과한다. 5개월간 감면액은 상수도 요금 95억원, 하수도 요금 85억원 등 모두 180억원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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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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