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위한“착한임대인”에 성남시 재산세 감면

상생 위한“착한임대인”에 성남시 재산세 감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4-01 15:23
수정 2020-04-01 2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월까지 5개월 간 상·하수도 요금 50%도

경기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에게 2020년 정기분 재산세를 인하율에 따라 감면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상생하는 임대문화 정착운동인 ‘착한임대인 운동’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자는데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해 시는 7월 건축물과 9월 토지에 부과되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대료 인하율에 비례해 임대면적에 대한 재산세 본세액의 최대 10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단, 감면되는 재산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85%까지만 감면율을 적용 할 수 있으며,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유흥 등 사치성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의안을 3월 31일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동의 받았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대인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심사 후 2020년 7월 및 9월 재산세에 적용되어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성남시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5개월 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처다.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등 모든 업종이 감면 대상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4월 고지분부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 부과한다. 5개월간 감면액은 상수도 요금 95억원, 하수도 요금 85억원 등 모두 180억원이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