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 신규 확진자 19명 중 해외접촉이 14명

[속보] 서울 신규 확진자 19명 중 해외접촉이 14명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28 13:05
수정 2020-03-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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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9명 중 해외 직접 접촉으로 발생한 사례가 1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28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울 발생 코로나19 확진자 누계가 39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4시간 전 발표보다 15명 늘어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28일 0시 기준으로 발표한 390명보다는 1명 많다.

서울 발생 누적 확진자 391명 중 93명은 퇴원했고, 298명은 격리돼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서울시가 27일 0시부터 28일 오전 10시까지 34시간 동안 새로 집계한 신규 확진자 19명 중 해외 직접 접촉으로 감염된 인원은 14명이었다.

신규 확진자 중 5명이 강남구에서 발생했으며, 중랑구에서 2명, 중구, 성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에서 1명씩이 나왔다. 나머지 1명은 서울에서 검사를 받은 경기 광명시 거주자였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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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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