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 코로나 19 확진자 발열증세 진료 의원·약국,선별진료소 안내 하지 않아

제주여행 코로나 19 확진자 발열증세 진료 의원·약국,선별진료소 안내 하지 않아

황경근 기자
입력 2020-03-26 20:00
수정 2020-03-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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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에서 출발 승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출발 승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제주여행한 후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발열증세 등으로 제주지역 의원과 약국을 방문했지만 선별진료소로 안내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미국 유학생 A씨가 지난 23일 발열 증세로 의원과 약국을 방문했을 당시 해당의원과 약국에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조회를 통해 해외방문이력을 확인했지만 A씨를 선별진료소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약물 병용금기와 중복투여 등을 걸러내기 위한 DUR에는 환자가 14일 이내 입국한 경우 안내문구가 뜨도록 프로그램화 돼 있다.

도는 해당 의원과 약국을 폐쇄 및 격리 조치하고 대한의사협회 제주도의사회와 대한약사회 제주도지부에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

재주도 약사회 관계자는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환자가 내원할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로 안내하도록 돼 있지는 않다”며 “제주도의 협조 공문도 오늘 받았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제주 여행을 함께한 A씨 어머니 B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서울시 강남보건소로부터 통보받고 역학조사를 벌여 이 모녀 접촉자 47명을 확인,격리 조치했다.

아울러 도는 이 모녀가 지난 23일 오후 5시 우도에서 출발한 성산포행 배편에 함께 탔던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선내 CCTV를 통해 A씨와 B씨 등 일행 4명이 마스크를 착용한 것과 선실 내에 머무른 시간이 길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전파력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증상 발생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A씨 모녀는 3월 20일 오전 9시 30분 제주로 입도(이스타항공 ZE207편)하고 3월 24일 오후 4시 15분 서울(티웨이항공 TW724)로 돌아갔다.

서울로 올라간 A씨는 즉시 강남구보건소를 방문해 검체 검사를 실시,25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모친 B씨는 26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A씨는 제주에 입도하기 전인 지난 3월 14일 미국에서 출발하고 3월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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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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