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수칙 첫 번째 ‘손씻기’…서울시민 수돗물 사용량 줄었네

코로나 예방수칙 첫 번째 ‘손씻기’…서울시민 수돗물 사용량 줄었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0-03-24 23:34
수정 2020-03-2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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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등 사회적 활동 ‘멈춤’ 여파

영업용 32.8%·공공용 97.1% 감소
비누와 물로 손씻기만 잘하더라도 손에 있는 세균의 99%를 제거할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비누와 물로 손씻기만 잘하더라도 손에 있는 세균의 99%를 제거할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제1 예방수칙으로 손 씻기가 강조된 가운데 서울시민의 수돗물 사용량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원격검침 계량기가 설치된 시내 996곳의 올해 3월 2일부터 13일까지 수돗물 사용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7.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격리’ 차원에서 재택근무, 모임 금지 등이 강조된 바 있다.

일반 가정집 982곳의 수돗물 사용량은 평균 6.5%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외출 자제에 따라 외출과 귀가 시 필요한 세수나 샤워 횟수가 줄었고, 친인척이나 이웃 가정 방문의 감소 등으로 사용량이 줄었다”고 전했다.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용’(영업용) 10곳의 사용량은 평균 32.8% 감소했다. 모임 자제와 연기, 크고 작은 사회적 행사의 취소 등으로 인한 유동인구 감소가 원인으로 꼽힌다. 학교나 체육시설, 병원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공공용’ 4곳의 사용량은 평균 97.1% 줄었다. 개학 연기, 공공체육시설 운영 중단, 종교행사 중단 등 ‘잠시 멈춤’ 시민실천 캠페인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사회적 활동 감소가 두드러졌던 것이 수돗물 사용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0-03-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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