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교회에 코로나 퍼뜨리자?” 신천지, 가짜뉴스 신고로 반격

“다른 교회에 코로나 퍼뜨리자?” 신천지, 가짜뉴스 신고로 반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20 11:46
수정 2020-03-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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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달 말 자신 명의로 낸 특별 편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달 말 자신 명의로 낸 특별 편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반격 나선 신천지 “1000건 신고 접수”
코로나19 관련 루머 법적 대응 처음 알려져
앞서 서울시 등 신천지 살인죄·사기죄 고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난을 받아왔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들에 대해 신고 등으로 반격에 나섰다.

20일 신천지 측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현재까지 1000건이 넘는 가짜뉴스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종교계에 따르면 신천지는 지난달 18일 신도중 첫 코로나19 확진자인 31번 환자가 발생한 이후 인터넷상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공유한 내용에 대해 신고 조치를 취했다.

접수된 사례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신천지 신도 행세를 하면서 ‘다른 교회에 코로나19를 퍼뜨리자’고 말한 뒤 이를 캡처해 퍼뜨리는 경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천지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천지 성도 신상유출로 인한 강제퇴직, 차별, 모욕, 혐오 피해 등 인권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신상 유출 피해를 당한 성도님께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질병관리본부에 항의하시고 증거자료가 있을 시 경찰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또 신천지 측은 “신도를 향한 혐오를 멈춰달라. 신도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상기 서울시의원 “학폭위 심의 45%가 법정기한 넘겨… 학교폭력 갈등 키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서울지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의 상당수가 법정 처리기한인 4주를 넘겨 심의되고 있다며, 심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가 심의한 학교폭력 사안은 총 1507건으로, 이 가운데 679건이 4주를 넘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심의 건수의 45.1%에 달하는 규모다. 남부교육지원청의 4주 초과 지연율이 68.9%(전체 151건 중 104건)로 서울시 교육지원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219건 중 149건으로 68.0%,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103건 중 64건으로 62.1%의 지연율을 나타냈다.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올해 3월부터 8월 사이 교육지원청별 평균 심의 기간은 길게는 8주까지 소요되었으며, 개별 건 중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서부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각각 16주에 달했다. 학교폭력 신고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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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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