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242명 늘어 총 7755명…박원순 “콜센터 관련 93명”

확진자 242명 늘어 총 7755명…박원순 “콜센터 관련 93명”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3-11 10:37
수정 2020-03-11 1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0일 오후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진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와 각 자치구, 경기도, 인천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표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신도림동 콜센터 직원과 교육생, 그 가족과 접촉자 등 연관 확진자는 69명으로 밝혀졌다. 2020.3.10/뉴스1
10일 오후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진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와 각 자치구, 경기도, 인천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표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신도림동 콜센터 직원과 교육생, 그 가족과 접촉자 등 연관 확진자는 69명으로 밝혀졌다. 2020.3.10/뉴스1
11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총 7755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10일) 0시에 비해 242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날 131명까지 줄었던 확진자 증감폭이 다시 100명 이상 늘었다.

신규 확진자 242명 가운데 149명은 대구·경북에서 나왔다. 대구 131명, 경북 18명이다. 대구·경북 누적 확진자는 6929명이다. 대구가 5794명, 경북이 1135명이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영향으로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는 52명으로 집계됐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12명이다. 서울·경기 지역 누적 확진자는 각각 193명과 175명이다.

이날 중대본 발표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은 “콜센터 관련 수도권 확진자 수는 93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식 집계와는 별도로 서울시가 실시간으로 확인한 사항이다.

그 외 지역 신규 확진자는 부산 2명, 울산 1명, 세종 2명, 강원 1명, 충북 2명, 충남 8명, 경남 1명 등이다. 누적 확진자는 부산 98명, 인천 25명, 광주 15명, 대전 18명, 울산 25명, 세종 10명, 경기 175명, 강원 29명, 충북 27명, 충남 112명, 전북 7명, 전남 4명, 경남 84명, 제주 4명 등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총 61명이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전날 같은 시각보다 6명(55~60번째)이 늘었고, 대구에서 1명(61번째)이 더 확인됐다.

완치돼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41명 추가돼 모두 288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매일 오전 10시 코로나19 일별 환자 통계(0시 기준)를 한 차례 발표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