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코로나 병상 요청에 엇갈린 지자체

대구 코로나 병상 요청에 엇갈린 지자체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2-27 22:16
수정 2020-02-2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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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김경수·이시종 “최대한 지원”… 말 바꾼 이재명 “음압병실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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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의료진이 26일 병원 지하강당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진료를 앞두고 보호복, 마스크, 고글, 이중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을 하고 있다. 이 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대구 뉴스1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의료진이 26일 병원 지하강당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진료를 앞두고 보호복, 마스크, 고글, 이중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을 하고 있다. 이 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대구 뉴스1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대구 지역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대다수 지자체가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처럼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받아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환자 늘어나는 경북·울산·광주는 ‘거절’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7개 시·도 지사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3인만 권영진 대구시장의 병상 제공 요청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 경기지사는 이날 말을 바꿔 “중증환자용 음압병실은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다수 시도지사들도 이 경기지사처럼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확진환자가 늘고 있는 경북도와 울산, 그리고 광주시는 대구 확진 환자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도는 음압병실 부족을 이유로 거절했다. 전남도는 이 경기지사의 절충안처럼 일반 환자만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는 항공편이 끊긴 상태다.

대구와 인접한 지자체는 이미 확진환자를 받아 치료 중이라면서도 추가 지원에는 난색을 표했다. 전북도는 대구에서 온 확진환자 3명을 받아 음압병상에서 치료 중이지만 도내 확진환자가 늘어나면서 더는 다른 지역 환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관계자는 “울산 등 타 시도로부터 환자 전원을 요구받았으나 음압병상이 모자랄 것으로 보여 더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병상 부족 전북·부산 “추가 수용 못해”

부산은 지난 21일 청도 대남병원 확진환자를 받았지만 추가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거돈 시장은 “부산에서도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아 더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 밖에 대전과 충남은 미정이라고 밝혔으며, 세종은 음압병상이 없다고 했다.

반면 박 서울시장은 이날 “대구·경북의 확진 환자, 특히 중증 환자들을 서울시립 병원에 모시겠다”면서 “이미 몇 분은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경남지사도 대구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타지역 이송 등 분산수용과 관련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에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 등을 국립마산병원으로 이송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면 함께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충북 이 지사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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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전국종합
2020-02-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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