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어도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가능해진다

현금 없어도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가능해진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2-27 14:31
수정 2020-02-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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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기기도 확대 추진/삼성 페이 등 모바일 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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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등이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
구청 등이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수수료를 낼 때 현금·카드뿐만 아니라 모바일 간편결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카드 결제가 가능한 기기도 더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결제수단이 탑재된 무인민원발급기 확충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수수료 없이 발급되는 서류 65종을 제외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유료결제가 필요한 25종의 서류는 현금결제만 가능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간편결제는 삼성페이부터 우선 도입하고 향후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결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카드 결제 기능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4218대 가운데 1662대에 탑재돼있다. 정부와 지자체, 금융결제원은 나머지 2556대에도 순차적으로 카드 결제와 모바일 결제 기능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수단을 다양화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결제수단 다양화는 물론 더욱 다양한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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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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