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어도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가능해진다

현금 없어도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가능해진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2-27 14:31
수정 2020-02-27 14: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기기도 확대 추진/삼성 페이 등 모바일 결제도

이미지 확대
구청 등이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
구청 등이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수수료를 낼 때 현금·카드뿐만 아니라 모바일 간편결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카드 결제가 가능한 기기도 더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결제수단이 탑재된 무인민원발급기 확충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수수료 없이 발급되는 서류 65종을 제외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유료결제가 필요한 25종의 서류는 현금결제만 가능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간편결제는 삼성페이부터 우선 도입하고 향후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결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카드 결제 기능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4218대 가운데 1662대에 탑재돼있다. 정부와 지자체, 금융결제원은 나머지 2556대에도 순차적으로 카드 결제와 모바일 결제 기능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수단을 다양화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결제수단 다양화는 물론 더욱 다양한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