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어도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가능해진다

현금 없어도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가능해진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2-27 14:31
수정 2020-02-27 14: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기기도 확대 추진/삼성 페이 등 모바일 결제도

이미지 확대
구청 등이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
구청 등이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수수료를 낼 때 현금·카드뿐만 아니라 모바일 간편결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카드 결제가 가능한 기기도 더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결제수단이 탑재된 무인민원발급기 확충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수수료 없이 발급되는 서류 65종을 제외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유료결제가 필요한 25종의 서류는 현금결제만 가능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간편결제는 삼성페이부터 우선 도입하고 향후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결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카드 결제 기능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4218대 가운데 1662대에 탑재돼있다. 정부와 지자체, 금융결제원은 나머지 2556대에도 순차적으로 카드 결제와 모바일 결제 기능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수단을 다양화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결제수단 다양화는 물론 더욱 다양한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