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바이러스 감염돼 생명 끝난다 해도…” 범투본 집회 강행

전광훈 “바이러스 감염돼 생명 끝난다 해도…” 범투본 집회 강행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2-22 16:32
수정 2020-02-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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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집회 현장 찾아 집회 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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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우려에도 열린 범투본 집회
코로나19 우려에도 열린 범투본 집회 22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0.2.22
뉴스1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한 22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를 이끄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무대에 올라 “바이러스에 감염돼 생명이 끝난다고 해도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낮 12시부터 광화문 교보빌딩 앞 3개 차로를 막고 시작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서 연단에 올라 “평화롭게 집회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바이러스 핑계를 대고 집회를 금지한다”면서 “금지한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를 막을 수 있겠냐”고 외쳤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보다 조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설령 이 자리에 와서 바이러스에 감염돼 생명이 끝난다고 해도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상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야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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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중단 촉구
집회 중단 촉구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집회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 개최를 금지한 가운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시내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했다. 2020.2.22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아울러 “애국운동과 문재인 끌어내기를 계속할 수 없어 다음 주 토요일인 29일 삼일절 대회에서 끝장을 내야 한다”며 “모든 국민들은 다음주 광화문광장으로 다 뛰어 나오라”고 촉구했다. 범국민투쟁본부는 오는 29일 대규모 집회로 총력전을 계획하고 있다.

범투본 주최 측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천지의 밀착 예배 방식을 의식한 듯 “다닥다닥 붙어 앉지 말라”는 안내를 여러 차례 반복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방송차량에 올라 집회 현장을 찾아 마이크를 잡고 집회 자제를 요청하자 일대가 소란해지기도 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이번 주말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10여개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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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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