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부임 예정 교사 1명 자가격리

울산교육청, 부임 예정 교사 1명 자가격리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2-21 18:06
수정 2020-02-21 18: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능동감시 대상자 확인, 자가격리 이틀째 증상 없어

울산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근무할 예정인 신규 교사 A(25)씨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능동감시 대상자인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자가격리하도록 조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출신의 A씨는 오는 3월 1일부터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예정인 신규 교사다. A씨는 부임 인사와 업무 인수를 위해 지난 18∼19일 해당 학교 교무실을 방문했고, 교직원 36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20일 대구시에서 A씨가 능동감시 대상자라는 것을 통보받았다. 통보 당일 A씨는 자가용을 이용해 대구 자택으로 귀가해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21일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A씨와 접촉한 교직원 36명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조처했고, A씨의 건강상태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