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타다 합법’ 항의… 25일 전국 대규모 총파업

택시업계 ‘타다 합법’ 항의… 25일 전국 대규모 총파업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2-21 01:56
수정 2020-02-21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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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는 합법’
법원 ‘타다는 합법’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시내 거리에서 ‘타다’ 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2020.2.19
연합뉴스
택시업계가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반발해 오는 25일 대규모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20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 택시업계 4개 단체에 따르면 전국 법인·개인택시 기사들은 25일 하루 운전대를 놓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4개 단체 대표들은 이날 실무자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집회 일정과 참여 인원 등을 조율했다. 전국 법인택시 기사는 약 8만 7000명, 개인택시는 약 16만명으로 추산된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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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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