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율곡로 차도 현행대로 유지… 광화문광장 시위해도 버스 다닌다

사직·율곡로 차도 현행대로 유지… 광화문광장 시위해도 버스 다닌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2-13 23:22
수정 2020-02-1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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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행광장 계획’ 전면 수정

세종문화회관 쪽 도로, 광장으로 확대
월대 복원은 문화재청 조사 후에 결정
4월부터 집회 때도 양방향 버스 운행
시위 잦은 주말 8002번 버스 등 신설
밤샘집회 제한 담은 법안도 건의 예정
서울시가 지난해 1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발표한 지 1년여 만에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보행광장으로 만들려던 경복궁 앞 차도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 그래픽은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열려도 광장 우측으로 버스가 양방향 통행하는 모습. 서울시는 경찰과 협의해 오는 4월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열릴 때 모든 차로를 통제하지 않고, 동쪽 차도에 가변식 이동시설물을 설치해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난해 1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발표한 지 1년여 만에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보행광장으로 만들려던 경복궁 앞 차도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 그래픽은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열려도 광장 우측으로 버스가 양방향 통행하는 모습. 서울시는 경찰과 협의해 오는 4월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열릴 때 모든 차로를 통제하지 않고, 동쪽 차도에 가변식 이동시설물을 설치해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경복궁 앞 사직로와 율곡로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를 광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광화문광장 계획을 발표했다. 경복궁 앞 차도를 막아 광장으로 만들겠다던 기존 계획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광화문광장 전면 보행화를 두고 불만이 폭발했던 종로 주민을 달래기 위해 타협안을 내놓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시는 경복궁 앞 월대(궁중 의식에 쓰이던 단) 복원은 문화재청 발굴조사 후에 결정하고, 사직로는 현재 노선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월대 복원은 당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 중 핵심으로 꼽히는 부분이다. 시는 사직로를 광장으로 전환하고, 사직로와 율곡로를 이어 ‘U자’로 우회하는 도로를 계획했지만 교통 정체 심화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기존 공모 당선작인 ‘딥 서피스´ 설계자와 논의한 뒤 수정된 설계안을 다시 발표할 방침이다.

시는 또 광장 주변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과 소음 대책도 내놨다. 4월부터는 집회·시위가 열리더라도 세종대로 동측 편도차로에 가변식 이동시설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양방향으로 버스 통행이 가능해진다. 주말에 집회·시위가 열려도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도 신설·변경한다. 상명대→경복궁역→필운대로→자하문로→상명대 노선으로 운행하는 8002번 버스를 신설한다. 숭례문에서 삼청공원까지 운행하는 종로11번 마을버스는 삼청동 입구가 통제될 경우 안국역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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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종로구민을 포함한 서울시민과 시민단체 등 1만 2115명과 61차례 논의 과정을 거친 끝에 나온 시민소통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방안을 도출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초 광화문광장 전면 보행화를 골자로 한 재구조화 설계안을 발표한 뒤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지역 주민을 포함한 시민들은 경복궁 앞 사직로와 율곡로를 광장에 포함해 차도를 없앤다는 데 대해 강하게 반대했고. 정부청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두고는 행정안전부와 갈등을 벌였으며, 시민소통 없는 결정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까지 이어졌다.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시는 시민소통 결과를 인용해 전면 보행광장에 70.3%가 공감했다면서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2차 시민대토론회에 참석한 65%가 세종문화회관 쪽 도로를 광장으로 만드는 ‘서측 편측광장´을 단기 추진 방안으로 선호했다고 밝혔다.

시는 집회·시위나 행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소음 대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며 자정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옥외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개정안과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맹학교 등 특수학교도 포함시키는 집시법 11조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 공백 상태가 됐고, 사실상 24시간 집회가 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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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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