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박 출연료 횡령·사기’ 매니저 구속영장 기각

‘유진박 출연료 횡령·사기’ 매니저 구속영장 기각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1-16 20:07
수정 2020-01-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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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45)의 출연료를 빼돌리고 그에게 사기를 친 혐의 등으로 입건된 매니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유진박의 현 매니저 김모(60)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잘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선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기,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 혐의가 상당히 소명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김씨는 유진박의 명의로 1억 800만원 상당의 사채를 몰래 빌려 쓰고, 유진박의 출연료 약 5억 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진박의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처분해 시세 대비 차액만큼 유진박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 수사는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가 지난해 5월 김씨를 남부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강서경찰서는 남부지검의 수사 지휘를 받고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미국 명문 줄리아드음대를 졸업한 유진박은 1990년대 현란한 전자 바이올린 연주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리며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이후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는 등 심신이 쇠약해졌다. 2009년 전 매니저에게 폭행·감금을 당했고 소속사로부터 착취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1990년대 유진박의 국내 활동을 도왔고, 유진박이 여러 어려움을 겪은 이후 다시 만나 함께 일했다. 유진박은 5년 전 어머니가 숨진 뒤 국내 활동과 평소 생활을 할 때 김씨에게 의존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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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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