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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군 훈련병 삭발 관행 개선하라”

인권위 “공군 훈련병 삭발 관행 개선하라”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1-14 01:42
업데이트 2020-01-1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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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해군과 달리 훈련병에게 삭발을 강요하는 공군의 관행을 개선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공군에 입대했음에도 삭발을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됐다.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은 입영 1주차 초기와 교육훈련 종료 전에 훈련병의 머리카락이 전혀 남지 않도록 이발한다. 반면 육군훈련소와 해군교육사령부는 앞머리를 3~5㎝ 정도 남기는 ‘스포츠형’으로 훈련병의 머리를 관리한다.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은 “군사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의 신속한 식별, 개인위생관리 실패에 따른 전염병 확산 예방 및 이발 인력 부족 등으로 교육생들의 두발 길이를 짧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공군 측 주장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군은 기수당 1000명이 넘는 훈련병을 신속하게 관리하려고 삭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보다 규모가 더 큰 육군과 해군 훈련소는 관리상의 이유로 훈련생의 머리카락을 삭발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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