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국제관계대사에 김형진씨 김희리 기자 입력 2020-01-02 20:58 수정 2020-01-03 01:45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0/01/03/20200103027025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형진 서울시 국제관계대사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김형진 서울시 국제관계대사 서울시가 제19대 국제관계대사에 김형진(58) 전 주벨기에유럽연합(EU) 대사를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신임대사는 향후 서울시와 해외 도시의 국제 교류를 비롯해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국제기구 유치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1984년 외교부에 입부한 뒤 주중국(대) 1등서기관, 북미국 북미1과장, 북미국장, 대통령비서실 외교비서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주벨기에EU대사를 역임했다.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2020-01-0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