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국제관계대사에 김형진씨 김희리 기자 입력 2020-01-02 20:58 수정 2020-01-03 01:45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0/01/03/20200103027025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형진 서울시 국제관계대사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김형진 서울시 국제관계대사 서울시가 제19대 국제관계대사에 김형진(58) 전 주벨기에유럽연합(EU) 대사를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신임대사는 향후 서울시와 해외 도시의 국제 교류를 비롯해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국제기구 유치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1984년 외교부에 입부한 뒤 주중국(대) 1등서기관, 북미국 북미1과장, 북미국장, 대통령비서실 외교비서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주벨기에EU대사를 역임했다.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2020-01-0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