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단원고 희생학생 아버지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세월호 단원고 희생학생 아버지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신성은 기자
입력 2019-12-29 16:09
수정 2019-12-29 16: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참사 단원고 희생학생의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세월호참사 단원고 희생학생의 아버지 A씨가 지난 27일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 B씨가 주차된 화물차들 사이에 서 있는 승용차를 확인하러 갔다가 A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취지가 담긴 동영상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유경근 전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씨의 부고를 전했다.

한편, 세월호 유족 등 참사 피해자들은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사고 책임자 40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