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 외친 ‘집값 권한’ 뭐길래… 서울시, ‘제2의 베를린’ 될까

박원순이 외친 ‘집값 권한’ 뭐길래… 서울시, ‘제2의 베를린’ 될까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9-12-17 18:03
수정 2019-12-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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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페이지에 “집값 잡을 권한을 달라”고 글을 올린데 이어 1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안정화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연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박 시장이 언급한 ‘권한’의 핵심은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전세난민 등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보호법 관련 권한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그동안은 법무부가 ‘법의 고유한 영역’이라며 난색을 표한 가운데, 서울시가 고조된 주거안정화 여론을 등에 업고 분위기 반전을 노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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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순 서울시 민생정책보좌관은 1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박 시장의 발언에 대해 “우리나라는 세율이나 세목 등을 법으로 정한 바를 따르게 돼있는 만큼, 세제 관련 권한을 달라는 의미라기보다 임대료나 계약기간 안정과 관련된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민생안정 정책을 취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 시장은 자신의 글에서 “얼마 전 베를린 시장은 5년간 베를린 시내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 제발!”이라고 사례를 들었다. 앞서 독일 베를린 시정부는 내년 1월부터 주택 임대료를 동결하는 ‘베를린시 주택임대료 법안’을 발표했다. 2014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지난 6월 기준 임대료 수준으로 향후 5년 동안 동결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상가를 임대 계약한 뒤 갱신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는 갱신청구권이 포함돼 이를 활용하면 최장 10년까지 임대할 수 있다.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갱신청구권이 없는 상태다.

문제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민법의 특별법으로 구분돼 법무부가 소관부처라는 점이다. 물론 법무부가 유관부서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주된 업무가 아닌 부동산시장의 복잡한 실태를 파악하고 긴밀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2015년 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촉구한데 이어 지역 환경에 맞도록 상세규정을 지방 정부가 도입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위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거주자가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연장 보장하거나 임대료 상한선을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정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당장 임대료가 급등하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데다, 제도 시행 자체를 조례로 이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은 “조례로 권한 위임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상위법과 정반대되는 내용을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면서 “다만 현재의 부동산 관련 정책도 사실상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염두에 두고 시행되고있는 만큼, 관련 권한을 서울시장에게 위임한다고 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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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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