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직위해제 후 징계 절차 착수
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문의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 40분께 이 대학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간호사 B 씨와 만났다.
B 씨는 여자만 드나들 수 있는 간호사 탈의실에 남성이 출입한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로부터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자백을 받고 간호사 탈의실 선반 위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
경찰은 A 씨가 추가로 카메라를 설치했거나 불법 촬영을 했는지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대학병원 측은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다른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마친 A 씨는 올해 초부터 이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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