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고발한 김지은, ‘2019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

안희정 성폭력 고발한 김지은, ‘2019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

이성원 기자
입력 2019-12-04 00:00
수정 2019-12-04 0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피해 사실을 알린 김지은씨가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의인상’을 수상했다.

참여연대는 ‘2019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로 ‘안희정 지사 성폭력 사건’ 등 네 가지 사건과 관련한 의인 14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씨를 비롯해 버닝썬 관련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과 성범죄 동영상 유통 관련 의혹을 밝히는 데 이바지한 제보자가 각각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수상자 중 나머지 11명은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에서 발생한 이사장 횡령 등 비위를 신고한 직원들이다.

안 전 지사의 비서였던 김씨는 지난해 3월 한 종편 인터뷰를 통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다음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참여연대는 김씨에 대해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상당 기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해 온 사실을 스스로 알림으로써 서지현 검사와 함께 우리 사회에 ‘미투운동’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사회적 영향력으로 은폐될 수 있는 연예인들의 불법행위와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내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비위행위를 종합적으로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역설했다. 참여연대는 국가·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기업·민간기관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세상에 알린 시민들의 용기를 기리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의인상을 수여하고 있다. 시상식은 오는 6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9-12-0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