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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5분쯤 광주 북구의 한 건물에서 1층 상가 건물주인 A(66)씨가 3층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맞았다.
A씨는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7시 25분쯤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건물 3층에서는 창틀을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날 공사 중 벽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벽돌이 아래로 떨어졌는데, A씨가 그 순간 1층 상가 사무실에서 나오다 벽돌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현장에서는 낙하물 보호막이나 안전펜스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사업자 및 작업자 등 총 3명을 입건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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