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가 실현에 필수” vs “개인정보 침해 우려”

“AI 국가 실현에 필수” vs “개인정보 침해 우려”

김정화 기자
입력 2019-11-12 22:26
수정 2019-11-1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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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본회의 통과 앞둔 ‘데이터 3법’ 논란

文대통령 “데이터경제 실현 위해 필요”
시민단체, 사생활 침해 부작용 더 커
“국가·기업의 국민 감시·차별 심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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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둔 ‘데이터 3법’을 놓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데이터 3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AI) 국가’ 실현에 필수라며 연내 처리 의지를 명확히 한 법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사회적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다.

12일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정보인권 침해하는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포괄하는 말이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는 기업이 수집,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줄곧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처리 때는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해 기업이 고객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는 고객 데이터를 클라우드 업체로 옮기거나 다른 업종의 데이터와 결합해 활용하는 일이 모두 불가능하다”면서 “고객에게 일일이 이메일을 보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한다.

이에 대통령과 여당이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고, 쟁점법안도 아니라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사생활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상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장은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쓰는 한국은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쉬운 구조다. 지금도 국내에선 대량의 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가공·판매하게 한다는 건 국민의 사생활을 모두에게 노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환자의 질병 정보가 무방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명 정보’로 처리한다 해도 개인 정보를 드러내는 ‘재식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병, 정신병 등 개인이 숨기려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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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1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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