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박원순, 이재명 ‘어디서 뭐하나?’...정부 인사 62명 일정 한눈에 본다

윤석열, 박원순, 이재명 ‘어디서 뭐하나?’...정부 인사 62명 일정 한눈에 본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9-11-07 12:00
수정 2019-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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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모두 공개

사진은 문재인(앞줄 왼쪽)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19.7.25 연합뉴스
사진은 문재인(앞줄 왼쪽)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19.7.25 연합뉴스
연말이면 각 부처의 장관, 전국 17개 시도지사 등 정부 주요 인사 62명의 일정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부처별로 공개됐던 일정을 한 곳에 통합해 국민들이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장관, 처·청장, 시도지사 등 주요인사들의 일정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24시 등 정부 주요인사 일정을 공개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8월부터 28명은 1단계로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고, 이번에 34명을 2단계로 추가하는 동시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주요인사는 모두 28명이다. 고용노동부, 통일부, 외교부 등 각 부처의 장관 18명,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위원장 5명, 국가보훈처, 법제처,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처장 4명 그리고 국무조정실장까지 총 28명이다.

하지만 그동안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보니 일정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일정이 진행되기 전 포털 사이트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뒤늦게 올리는 식이다. 앞으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일정공개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추가로 34명의 일정을 공개한다. 전국 시도지사 17명과 국세청, 경찰청, 대검찰청 등의 청장 17명이다. 국민들은 원하면 언제든 사이트에 접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관심 있는 인사들의 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공개 준비가 끝난 청장 8명과 시도지사 17명은 지난 1일부터 우선 공개하고 있고, 연말까지 나머지 인사들의 일정도 공개된다.

일정공개 내용은 일정 명칭과 시작 시간, 장소 정보 등으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식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행사, 회의, 면담, 현장방문 등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일정은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안보, 외교관련 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일정 등은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다. 공개시점은 당일 오전 0시다.

한편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독립성이 인정되는 기관들은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일정을 소화한 뒤에 공개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주요 인사의 일정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열려있는 혁신정부 구현이 앞당겨 질 것”이라며 “일정공개가 국민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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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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